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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1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59,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