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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24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원고에게948,856,759원 및 그 중 388,833,381원에 대하여는 2016.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부탁에 따라 피고 A과 ① 2012. 6. 14.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② 2013. 6. 28.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③ 2016. 9. 22.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④ 2016. 10. 20.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H)을 각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피고 A은 2016. 10. 23.경부터 위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12. 9. 국민은행에 390,528,141원을, 2017. 3. 16. 신한은행에 557,880,998원을 각 변제한 후 피고 A로부터 1,694,76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2016. 12. 9.자 대위변제금 390,528,141원에 충당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946,714,379원{= 위 2016. 12. 9.자 대위변제금 잔액 388,833,381원(= 위 390,528,141원 - 위 1,694,760원) 위 2017. 3. 16.자 대위변제금 557,880,998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지출한 대지급금(피고 A, B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확정손해금(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