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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547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6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11. 23.까지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2., 이자: 변제기간까지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2017. 8. 9. 8000만 원, 2017. 8. 25.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3. 1. 피고로부터 위 이자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피고는, 위 1000만 원을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2018. 3. 2.까지의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3. 2.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1억 원, 연장변제기간: 2018. 12. 31., 이자: 연 10%”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9. 300만 원, 2018. 8. 23. 1000만 원, 2018. 12. 31. 500만 원, 2019. 5. 23. 1000만 원, 2019. 8. 23. 200만 원, 2020. 2. 19.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위 각 금액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다만 2018. 12. 31.을 2018. 12. 21.이라고 잘못 기재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변제금액들을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원금 잔액 82,766,266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0.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충당 후의 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금 82,760,0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변제일 다음날인 2020. 2.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