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근에 남편과 사별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였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맥 1잔, 맥주 1잔 반 정도) 20:0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약식기소된 E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판시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고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2:32경 위 병원 CT실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음주수치는 0.090%로 나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을 것이고, 최종 음주시부터 90분이 경과한 21:00경부터 위 측정시까지 92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경과 시간에 대한 경감치인 0.012%(=0.008[시간당 알콜분해량 중 가장 유리한 수치] × 92/60시간)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