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내지 제9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피고 A 2012. 10. 1. ~ 2014. 9. 30. 별지 제1목록 18,235,000원 151,960원 피고 B 2011. 8. 26. ~ 2013. 9. 30. 별지 제2목록 17,400,000원 145,000원 피고 C 2009. 11. 1. ~ 2011. 10. 31. 별지 제3목록 28,400,000원 238,080원 피고 D 2012. 10. 1. ~ 2014. 9. 30. 별지 제4목록 16,191,000원 134,140원 피고 E 2010. 9. 1. ~ 2012. 8. 31. 별지 제5목록 15,450,000원 128,000원 피고 F 2013. 10. 1. ~ 2015. 9. 30. 별지 제6목록 18,390,000원 176,000원 피고 G 2013. 11. 1. ~ 2015. 10. 31. 별지 제7목록 39,000,000원 320,000원 피고 H 2012. 7. 27. ~ 2014. 9. 30. 별지 제8목록 5,220,000원 159,330원 피고 I 2011. 9. 14. ~ 2013. 9. 30. 별지 제9목록 4,905,000원 100,050원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현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 A, D, F, G, H, I에게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5. 피고 B, C, E에게 2014. 11. 14.까지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E, G, H, I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D 사이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