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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8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내지 제9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및 월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대차 기간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피고 A 2012. 10. 1. ~ 2014. 9. 30. 별지 제1목록 18,235,000원 151,960원 피고 B 2011. 8. 26. ~ 2013. 9. 30. 별지 제2목록 17,400,000원 145,000원 피고 C 2009. 11. 1. ~ 2011. 10. 31. 별지 제3목록 28,400,000원 238,080원 피고 D 2012. 10. 1. ~ 2014. 9. 30. 별지 제4목록 16,191,000원 134,140원 피고 E 2010. 9. 1. ~ 2012. 8. 31. 별지 제5목록 15,450,000원 128,000원 피고 F 2013. 10. 1. ~ 2015. 9. 30. 별지 제6목록 18,390,000원 176,000원 피고 G 2013. 11. 1. ~ 2015. 10. 31. 별지 제7목록 39,000,000원 320,000원 피고 H 2012. 7. 27. ~ 2014. 9. 30. 별지 제8목록 5,220,000원 159,330원 피고 I 2011. 9. 14. ~ 2013. 9. 30. 별지 제9목록 4,905,000원 100,050원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들은 현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 A, D, F, G, H, I에게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5. 피고 B, C, E에게 2014. 11. 14.까지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E, G, H, I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D 사이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F 사이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