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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정47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 B이라는 명의로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2006년 귀화한 후 B 명의로 2006년 자동차운전면허증(2종원자),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증(1종보통)을 취득하였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일 알 수 없는 시간에 충남 예산군 국사봉로 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한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운전면허 발급권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취득한 면허를 갱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부정한 수단에 의한 운전면허증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부정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