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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93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4374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E에 대한 소송제기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2. 12. 26. 타일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파손된 타일 납품과 납품의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 106,753,600원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한편, C는 2012. 12. 30. C의 지배인인 원고에게 ‘C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E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1. 2. 도달하였다.

다. D의 F에 대한 소송의 진행 경과 1) D는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D에게 29,391,500원(= 파손된 타일 납품에 따른 손해배상금 13,200,000원 지체상금 16,1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D와 E은 2015. 3. 26.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3. 22.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158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부제출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가단43741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20. C의 E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704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