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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9. 10. 04:40 경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상봉 파출소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하고자 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초입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만 63세, 여) 의 다리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