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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14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230,400,000원 및 그 중 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D 외 2필지 지상 신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 사이인데,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27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호실에 대하여 수익형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1조(기타사항) ⑤ 입주예정일은 2018. 6.경이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한다.

단 인허가사항의 변경, 지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민원발생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권한의 위임) 원고들은 임대기간 중 숙소운영에 관한 전대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 위임하며, 피고와의 사전협의 없이 물건지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고들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일금 2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다. 2) 차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자에 지급한다.

제4조(계약 기간) 1) 2018. 6.경 건축물의 준공 후 셋팅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익월 1일부터 만 5년으로 한다. -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셋팅을 완료한다. 3) 피고는 고객의 투숙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한 기간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2018. 8. 10. '피고가 2019. 2.말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