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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9가단73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의 두 번째 단락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를 '2019. 4. 11.부터'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