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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가단4991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6. 11. 1. 포장이사 5톤 트럭을 광고용 차량으로 개조하여 홍보사업에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그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1. 6. 1.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25,000,000원을 2011. 8. 31.부터 매월 말일에 1,500,000원 이상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분할변제약정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약정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