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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12 2017가단516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C(D 생)에게 별지1 제3, 4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