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9276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0만 원 및 그 중 3,45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는 2006. 11. 1.부터 2012. 12. 3.경까지 주식회사 D[본점 주소는 광명시 E건물, 106호이고, 운동용품 판매업, 레저용품 판매업, 국내외 리조트사업, 수중건설 용역, 여행사, 잠수 운동용품 제조 및 판매, 수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1999. 5. 7. 설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2014. 3. 27.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0. 2. 23. 2,000만 원, 2010. 3. 5. 1,000만 원, 그 이후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는 연 12%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요청하고, 소외 회사는 서면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 명의의 계좌로 2010. 2. 22. 1,000만 원, 2010. 3. 5. 1,000만 원, 2010. 3. 8. 2,000만 원, 2010. 4. 7.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채권 5,000만 원과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2010. 3.부터 2015. 11.까지의 이익금 채권 합계 3,450만 원(=69개월×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2276,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450만 원 및 그 중 3,45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