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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8 2018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3:12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광로 386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는 바,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