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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