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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인데, 계좌번호와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정보를 알려 주였고, 계속하여 2018. 1. 9. 14:00 경 인천 서구 D, 308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위 계좌와 연결된 OPT 카드의 정보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16:0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PT 카드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 전자금융 거래법 제 2 조( 정의) 10. “ 접근 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 명법 제 2조 제 4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 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