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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2745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U에 있는 E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A은 ‘V’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W’라는 상호로, 원고 C은 ‘X’이라는 상호로, 원고 D은 ‘Y’이라는 상호로 각 E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피고의 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2005. 4. 11. 제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회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2005. 4. 11. 제정) 제9조(회원) ① 상인회의 정회원은 E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E시장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건물주)는 정회원으로 하고 노점상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다. 이후, 피고의 위 정관 중 피고의 회원 및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2017. 5. 3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정관(2017. 5. 30. 개정) 제9조(회원) ① 상인회의 정회원은 E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사업자를 법률상 배우자를 명의로 한 것은 인정)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E시장 안의 노점상인(점포 앞 일정구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노점 상인만 해당하며 도로 중간에서 영업하는 좌판 상인은 제외)은 준회원으로 한다.

③ E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는 건물주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④ 회비 미납 및 거부, 공동 사업비의 부담금 미납 및 거부 등으로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미납분(회비, 자부담금)을 완납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회장의 선거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