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8고단49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 )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17. 4. 1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고풍로에 있는 전봇대와 가로수에 ‘ 신축 빌라, 중개 수수료 무 실 입주 금 2,000만 원부터, B’ 이라고 적힌 액자형 현수막 7 장을 부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액자형 현수막 287 장을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증거기록 제 4 쪽)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