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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09가합62306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D, 피고 E 주식회사, K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반소피고) A에게 5,000만 원,...

이유

1. 사실관계의 개요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재단법인 A(변경 전 상호 : 재단법인 L, 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A 라디오 및 A TV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 이하 ‘피고 M’이라 한다

)의 총 발행주식의 5.36%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는 원고 A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P)와 A 라디오 및 A TV 통합사이트(Q)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R, 이하 ’R‘이라 한다

)는 무가지인 ’R‘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사장이자 N의 대표이사(2009. 8. 28. 사임)였고, 원고 C은 2006. 8. 30.부터 피고 D과 함께 피고 M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 11. 8.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2) 피고 D은 2006. 8. 3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 M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달 9.부터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 M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총 발행주식의 29.56% 보유)인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피고 F는 2006. 11. 8.부터 2007. 7. 20.까지 피고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7. 21.부터 피고 M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G는 피고 M의 상임고문, 피고 H은 피고 M의 뉴스 편집팀장, 피고 J은 피고 M의 사회부 차장이며, 피고 I은 피고 M의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다가 2009. 5. 29. 퇴사하였다.

나.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경위 1 S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2005. 10. 24.자 허가추천신청 공고에 따라 피고 K와 원고 A 등이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추천신청을 하였으나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허가추천신청 재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