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음반, 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음반ㆍ음악 영상물제작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기획제작’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하에 곡, 가수, 연주자 등을 선택하여 편곡, 노래녹음 및 믹싱 등 과정을 통해 음반 등을 제작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복제제작’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하에 음반 등을 대량복제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손님이 요구할 경우 음반영상 CD를 제작하여 이를 손님에게 주었을 뿐 위와 같은 기획제작이나 복제제작 같은 형태의 음반제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어떠한 업종이 노래연습장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 등록여부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의 행위태양을 갖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영상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