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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095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