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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3. 1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오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원룸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6. 오후 경 전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18:3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제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