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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문구용 칼날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모친과 1999년경 혼인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8.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 세워둔 피고인의 트레일러 운전석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와 제주로 여행을 다녀와 혼전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가위(증 제1호)와 문구용 칼날(증 제2호)을 보이면서 “너를 강탈하고 나는 죽어야겠다, 니가 그렇게 헤픈 여자인 줄 몰랐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자구실을 못하게 만들겠다, 입 찢어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계속 위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니다가 2012. 8. 23.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옆에 세워둔 위 트레일러 운전석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