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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964

건물인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