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호(인슐린주사기 2개), 증제7호(주사기 바늘 캡 1개),...
...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B(여, 26세)은 북한이탈주민(이른바 ‘새터민’)으로, 2017. 6.경 새터민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16: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나오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며 들어가고, 현관문 옆 주방에 있던 검은색 식칼(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너 진짜 힘쓰지 마라. 너 안 다치게 하고 싶다. 오늘 진심으로 너한테 손 안 댈 테니까 너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정 그러면 이 칼로 나를 찍고 나가라. 그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한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잡아서 앉혀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안 아프게 해주겠다. 너를 위해 구해온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다리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고,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