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191 | 교통 | 2012-10-19
[사건번호]조심2012구3191 (2012.10.19)
[세목]교통[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ㆍOOO간 출자지분, 수익배분비율,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점, OOO가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3번 밖에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한 역할이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 도로경계석공사에 현장반장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결정]국심2005서3737
처분청이 2011.12.6.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2008년 7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8.10.8. 청구인 외 5명이 경상북도 OOO번지 OOO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2009구단2608, 2009.8.27. 참조).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법원의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 정OOO, 안OOO이 2008.7.4.부터 2008.8.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으로 유사석유제품 1,704,000ℓ를 제조·판매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08년 7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건설노동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자재회사 영업직 직원인 안OOO과 사무실에 가끔 오는 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면 시너제조공장을 운영하여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들을 믿고 시너제조가 불법인지 또는 시너제조가 어떤 사업인지 알지도 못한 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빌려주었으나, 안OOO과 정OOO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약속한 이자의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룬채 시간을 보내다가 청구인이 이자문제로 안OOO과 통화하면서 시너제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며칠 후 청구인이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정OOO가 지금은 자금이 없으니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OOO원을 1년 후에 갚고, 대신 연 9.5%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정OOO가 약정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이후 정OOO와 그의 남편이 하던 시너제조가 불법으로 단속되어 처음에는 정OOO 단독 범행으로 하다,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해 안OOO 그리고 이전 동업자인 김OOO, 유OOO등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8.27.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계속 자금대여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사가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왕 불구속 상태이며, 집행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예상외의 세금이 부과되어 억울할 따름이다.
공동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 출자의무, 현물재산의 처리내용, 업무의 담당, 이익분배 내용,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 보증에 대한 책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의 존속기간 등이 문서로 정하여져야 하나, 청구인은 투자조건이 무엇인지, 쟁점사업장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시너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채 이자조로 이익의 20%를 지급한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안OOO에게 자금만 건네준 것 뿐이므로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청구인의 자금대여가 출자라고 인정되더라도 익명조합의 출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당시 OOO에 있는 공장주차장공사와 OOO로 넘어가는 도로의 경계석 공사일로 바빠 정OOO와 안OOO이 경영한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3번 방문했을 뿐이다. 안OOO의 피의자심문조서에 “김OOO은 공장에 매일 온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3번 정도 왔는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하루 수입·지출이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당시 김OOO은 도로경계석 시공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산업에서 따로 맡은 일은 없었습니다. OOO산업에 그냥 왔다가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정OOO의 진술조서에서도 “김OOO은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돈만 투자한 것 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상법」 제4장에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제79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익명조합원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5서3737, 2005.12.22. 참조).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사업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영업자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이라는 큰 돈을 대여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안OOO과 14년 동안이나 한 사무실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 뿐이고, 유사휘발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였어야 하나 안OOO과 정OOO가 손실을 감당하였는데 반해 청구인은 원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출자가 아니라 자금대여로 보아야 한다.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라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용제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정OOO의 진술서에 “김OOO도 자신의 계좌에서 용제대금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OOO 계좌에서 결제되었는데, 자꾸 돈이 맞지 않자, 안OOO과 다툼이 생기고, 용제대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OOO과 정OOO가 서로 믿지 못해 다투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입출금에 관여한 것이 아니며, 통장의 거래기간이 2008.7.21.부터 2008.8.1.까지 10일이고, 총 거래건수도 25건에 불과하며, 정OOO의 진술에서 알수 있듯이 하루 매출이 OOO이고 매입까지 합치면 OOO원 정도인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 없는 날도 있어(3일) 청구인의 통장이 누가 보더라도 명의가 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불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만을 근거로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 명의자 박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정OOO 외 5인(김OOO, 유OOO, 안OOO, 김OOO, 전봉열)임이 검찰조사시 드러났고, 이들에 대한 형은 대구지방법원 2009.8.27. 선고 2009고단2608등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그 지분율은 2008.7.4.부터 2008.8.1.까지 정OOO 40%, 안OOO 30%, 청구인 30%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자금이 아니라 안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약정금에 관한 소송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1.1.27. 선고 2010나13020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하면서 안OOO, 정OOO와 동업약정을 하였고, 동업약정에 따라 유사석유제조업을 진행하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자 2008.8.4. 동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동업정산금 반환에 갈음하여 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안OOO 및 정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안OOO, 정OOO와의 동업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2009.8.27. 선고 2009고단260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의 공동범행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점, 청구인의 통장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10일 간(2008.7.21. ~ 2008.8.1.)의 거래내역을 보면, 25건의 거래에 거래금액이 OOO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의 사업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직접 증거라 볼 수 있어 쟁점사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산업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정OOO 외 5명에 대한 검찰수사, 재판과정 및 솔벤트 매입량 등을 감안하여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정OOO 등이 유사석유제품 4,614,369ℓ를 1조당 OOO원(1조는 34ℓ), 총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친구인 안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일 뿐,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미 검찰기소시 공동으로 OOO산업을 운영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추가로 이를 반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확정하고, 동 기간중의 동업자별 지분율을 안OOO이 검찰수시시 진술한 내용대로 정OOO 40%, 안OOO 30%, 청구인 30%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인 김응기, 유OOO, 안OOO,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단2608 판결, 2009.8.27. 선고)의 범죄사실란에는 안OOO과 청구인이 정OOO와 동업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하고, 2008.7.4.경부터 2008.8.1.경까지 쟁점사업장에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총 1,703,978ℓ(시가 OOO원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중간도매상 및 소매상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안OOO은 2011.10.13.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오랜 친구로서 안OOO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채 안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고, 안OOO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정OOO와 서로 불신이 생겨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사업장의 용제대금을 결제에 사용한 적이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의 재판당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추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08.7.4.~2008.8.1. 기간중의 정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관련장부가 없어졌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1,704,000ℓ가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말서에 나타난다.
(4) 2009.5.15. 대구지방검찰청 손OOO 검사의 안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검사가 안OOO에게 정OOO와 동업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 안OOO은 청구인도 정OOO와 같이 동업을 하였고, 수익금은 정OOO 40%, 안OOO 30%, 청구인 30%를 가지기도 한 것이 맞으며, 안OOO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청구인은 따로 도로경계석 시공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공장에 온 것이 아니라 3번 정도 와서 특별히 맡아서 한 일은 없었고, 한번씩 와서 하루 수입, 지출이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용제대금을 결제해 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안OOO의 계좌로 결제를 해 주다가 정OOO와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청구인의 계좌로 결제를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9.6.23. 대구지방검찰청 손OOO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검사가 청구인에게 정OOO, 안OOO과 시너공장을 동업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청구인은 동업사실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용제를 공급한 정OOO의 처인 오OOO과 정OOO의 지인인 박OOO의 계좌로 2008.7.21.부터 2008.8.1.까지 10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청구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청구인이 안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는데, 며칠 후 쟁점사업장을 방문했을때 안OOO과 정OOO가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안OOO이 정OOO에게 자신(안OOO)을 못믿을 것 같으면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거래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안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OOO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안OOO과 정OOO가 돈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안OOO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정OOO가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주겠으니 자신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해서 청구인도 좋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며, 당시 안OOO은 본인(안OOO)의 돈 OOO원과 청구인의 돈 OOO원을 쟁점사업장에 투자하였는데, 정OOO가 그 중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돈 OOO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돈 OOO원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정OOO)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안OOO과 청구인, 정OOO 3인이 동업한 것이고, 수익금을 정OOO가 40%, 안OOO과 청구인이 각 3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안OOO의 진술에 대해 청구인은 수익금에 대한 말이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안OOO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니까 옆에 있던 정OOO가 이왕 돈이 쟁점사업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동업한 것으로 해서 수익금을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6) 2009.7.7. 대구지방검찰청 손OOO 검사의 정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정OOO가 안OOO, 청구인과 동업하기 전에 김OOO, 유OOO와 동업을 했는데 계속 손해를 봐서 동업관계를 중단하였고, 그 후 정OOO는 김OOO, 유OOO와 동업하면서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용제와 공장임대보증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안OOO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금은 정OOO, 안OOO, 청구인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으며, 동업 당시 안OOO은 공장에 있으면서 시너대금과 용제대금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은 하는 일이 거의 없고 돈만 투자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진술에서 안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이고, 정OOO가 수익금을 정OOO, 안OOO, 청구인 각각 40%, 30%, 3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청구인)은 명시적으로 동업을 하겠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검사가 질문하자 정OOO는 정OOO, 안OOO, 청구인 3인이 처음부터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고,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이 정OOO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OOO의 판결문(2009가단13626 판결, 2010.6.30. 선고)에 의하면, 기초사실란에서 원고(청구인)와 안OOO, 피고(정OOO)는 2008년 7월경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하기로 하고, 안OOO은 OOO원, 원고는 OOO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자신이 기존에 유사석유업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용제와 공장 임대보증금 상당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유사석유 제조업을 진행하다가 불화가 생기자, 2008.8.4. 동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안OOO의 동업자금 정산금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OOO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이율 연 9.5%로 하여 2009.8.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대구광역시 OOO외 4필지의 부동산 중 피고 지분(2/3)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피고가 2008.10.4. 원고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7.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OOO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인 OOO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정OOO는 위 판결에 항소하는 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정OOO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0나13020 판결, 2011.1.27. 선고)을 하였다.
(8) 청구인은 안OOO의 사실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안OOO은 근무하던 직장의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정OOO의 집요한 권유에 의해 자신(안OOO)의 돈 OOO원과 아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OOO원 등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신(안OOO)의 배당비율(40%)을 높이기 위해 정OOO에게는 청구인이 투자했다고 하고, 청구인에게는 빌리는 것으로 하여 OOO원을 제공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후 정OOO와 돈문제로 불화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안OOO 자신도 단속을 우려하여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지치고 사업에서도 적자만 발생하여 정OOO에게 동업관계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정OOO가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1주일만 청구인의 통장을 자금관리에 사용하자고 하여 2008.7.21.부터 2008.8.1.까지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결국 안OOO이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다면서 투자한 돈 중 OOO원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돈 OOO원과 안OOO이 아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OOO원을 합쳐 OOO원만 연 9.5%이자율로 1년 후에 되돌려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담보로 정OOO의 대구광역시 범물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정OOO가 약정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 후 원금도 OOO원만 가지고 와서 근저당권해지를 요구하여 우선 OOO원이라도 먼저 받고 나머지 원금 OOO원은 나중에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으나 그 후에도 정OOO는 나머지 원금 OOO원과 이자를 갚지 않아 청구인은 정OOO를 상대로 약정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기간동안 건설노동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공업에서 OOO간 인도정비공사(공사기간 2008.6.24. ~ 2008.9.8.)의 인도포장부(경계석 시공 및 인트로킹포장) 현장 반장으로 임시재직하여 작업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 및 같은 기간의 청구인의 근무사실이 표시된 동 법인의 2008년 7월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다.
(10) 안OOO은 2012.8.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안OOO은 시너제조가 불법이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친구인 청구인이 자신을 말릴것 같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청구인에게는 사업내용을 말하지 않고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만 하고 OOO원을 빌렸고, 청구인에게는 돈을 빌리는 것으로 했지만, 정OOO에게는 청구인이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말해 정OOO는 청구인이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0…2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사석유제조업에 쟁점금액을 출자하여 정OOO, 안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안OOO, 정OOO간 출자지분, 수익배분비율,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점, 안OOO과 정OOO가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3번 밖에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한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 도로경계석공사에 현장반장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항소를 포기한 것은 청구인이 불구속 상태였고, 집행유예로 판결되어 형사상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 안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