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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2. 초순 16:00경, 2014. 2. 중순 02:00경, 2014. 2. 하순 23:00경 각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특수절도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항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합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배 물건을 절취할 당시 현장에 있거나 밖에 세워둔 차 안에 대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 물건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종종 편의점을 통한 택배거래를 하여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각 편의점에 들어가 택배 물건을 수취하는 곳이 아닌 택배 물건을 발송하는 곳에서 그 물건들을 물색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편의점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는 등의 택배 수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