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0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9:30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홀, 짝에 배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6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 운영자 송치 서류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