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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2가단4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J은 2005. 1. 12. “K”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6. 2. 14. 상표등록번호 L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생소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K”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소금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G은 2006. 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 6. 사임하였으며, 피고 H은 2011. 6.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G이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망 J은 2007. 5. 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의 7, 3, 4, 5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망 J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데, 피고 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 왔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경영자 및 대표이사인 피고 G, H은 연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는 원래 피고 회사가 사용하던 것인데 잠시 소외 망 J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소외 망 J 등은 이 사건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1) 구 상표법 2001. 2. 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