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18: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8: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흥업지구대 쪽에서 북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