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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31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이 사건 현장 인근 CCTV상 외부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길로 통행하는 사람은 노인 몇 명 외에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고물을 수집하지 않은 채 약 24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장갑을 착용하였는데 이 사건 침입구인 창문틀에서 장갑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여름이었음에도 사건 현장과 약 1.7k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브랜드와 피고인의 운동화 브랜드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CCTV상 피고인이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장갑을 낀 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15:51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방향의 길을 걸어 들어왔다가 16:15경 다시 같은 길로 걸어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하얀색 운동화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확인된 족적과 같은 E 브랜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E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위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