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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50경 부산 북구 C 주택 앞길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방수차량의 물 호스를 펴고 있는 119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 개새끼야! 소방관에게 맞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음식물 쓰레기통과 자신의 휴대폰을 위 E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방관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에 상해를 입게 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조사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쓰레기통과 휴대폰은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