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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0 2014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4. 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7.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7. 1. 23. 01:20경 절취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C은 택시기사를 가장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 피해자를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은 승객을 가장하여 마치 합승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탑승하자, C은 위 택시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근처까지 데리고 가 한적한 곳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35,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C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망을 보는 사이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