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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에 대해,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피고인은 이름만 표기하며, 이하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을 표기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귀가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빈집으로 끌고 가 윤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회사사택에서는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강간장소인 빈 아파트도 미리 정해 놓는 한편, 과거 여자를 강간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여 B을 안심시키고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30분 넘게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 여러 명을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까지 타는 등 수차례 범행을 기도한 점, 피해자를 기절시키기 위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안정도 상당히 훼손된 점,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