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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그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형이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