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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0:45 경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 강변로 99에 있는 나 주종합 스포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만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은 2013년 경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