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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이유

1.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15. 9. 22.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정본이 2015. 7. 1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9.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2015드단1905 위자료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되어 2015. 8. 17. 피고의 어머니에게 함께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2015. 9. 15.에야 비로소 위 서류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