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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073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 07: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해자 A(남, 19세)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1회 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D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턱 부위의 압통과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 07: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을 손으로 1회 쳤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 33세)와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치는 거냐“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는 2015. 8. 20., 피해자 D은 2015. 10.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