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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4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 및 도용하여 아이디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다가 범행 후 성년이 되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1. 10. 17.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8.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에 앞선 2011. 4. 17.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므로 만일 위 각 사건이 일괄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