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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4 2017고단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88,』,『2018고단206』 피고인 A은 C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B은 C 회원이자 마을 어촌계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임야 14,712㎡, E 임야 593㎡를 F 등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 법무사로 하여금 ‘C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임야 14,712㎡를 대금 10억 원에 F에게 매도하고, E 임야는 I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마을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을주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마을규약 1매, 결의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에 있는 완도등기소에서, H 법무사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마을규약과 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위 완도등기소에서, 사실은 C 소유의 임야를 F,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마을 총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7.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E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7.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I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