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27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횡령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 3단지 아파트 후문 뒤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B가 분실한 비씨카드(카드번호: C)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부정사용할 목적으로 습득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19:2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차량주유대금 68,472원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30.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1,162,63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장소 CCTV 및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1. 신용카드승인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