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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천구 C협회 지역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쁜 G을 만나지 말라고 미리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당시 피의자가 집어든 나무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3년(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