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70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0,6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0,6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21.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