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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70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0,6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