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7 2018가단55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15,71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15,71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