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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12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8. 12. 31. 부천시 소사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건설면허도 없는 상태로서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시공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료재단 G병원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H에게 “청원군 I에서 14억 원 상당의 F의료재단 G병원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 준비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골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9. 1. 1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골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 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위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 더 지급해 주면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J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결국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회 각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