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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속창교 위 도로를 속창삼거리 쪽에서 백자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