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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수용동 C실에서 2019. 7. 9. - 2019. 7. 11.까지 3일간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가 참치를 꺼내 먹는 것을 보고 "내 것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으며 ”셀프로 드세요“라고 말하여 ”너 내가 예뻐해 줬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 예뻐 해 줘도 되요“라며 빈정대듯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만만하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근무자에게 알리고자 거실에 있던 벨을 누르자 이에 격분하여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736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수원지방법원 2019노46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