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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8.11 2015고단1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2014. 4.경 E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고, 2015. 2. 24. 후보자로 등록하여 E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인 2015. 2. 26.부터 2015. 3. 10.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0. 2.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동이면사무소에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동이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장 등 4명과 악수를 하고, 그곳에 있는 약 10명에게 “잘 계시나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인지도를 높이려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인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08: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E 조합원 또는 그 가족 약 28명이 참여한 ‘H’라는 친목모임의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관광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H’의 회장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L 진술부분 포함)

1. M, N 작성의 각 확인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H의 찬조내역 장부, 행사장 방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전선거운동 관련 행사장 방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