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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의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고 도안을 프린팅한 후 문신 전용 바늘을 문신기계에 끼워 피부에 구멍을 내어 전용 잉크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문신은, 그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구 G빌라 가동 101호를 임차한 후 각각 방 1개씩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H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I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1,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J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행위인 문신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