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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0764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75,245,424원과그중 63,502,378원에대하여 2016. 5. 4.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